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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용유지지원금
비공개 조회수 282 작성일2023.11.27
안녕하세요.
19명 직원분들이 계시는 개인사업자 소기업입니다.
제조업이고 올해 매출이 저조해서 1~2달정도 휴업신청을 할까 고민중인데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요.

1. 필수 인원 8명(전자상거래업 판매 위주) 제외하고 신청가능한가요?

2. 휴업 신청하기 한 달전에 경영난으로 2명 해고하려합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문제있을까요?

3. 근로자 동의를 받고 중도에 퇴사하겠다는 근로자가 생기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문제 있을까요?

4.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인 청년 근로자가 1명있는데 휴업신청 시 계약유지에 문제 있을까요?

기면 기다. 아니면 아니다 확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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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나삶을바꾸는기회
물신
#추가수입 #영양제 #다이어트 건강식품, 의약외품, 영양제, 건강보조식품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19명 직원이 계신 개인사업자 소기업의 경우, 필수 인원 8명을 제외하고 휴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해, 휴업 또는 휴직 기간 동안 근로자의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의 수가 상시 근로자 수의 10% 이상**

* **휴업 또는 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

*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

귀하의 경우, 19명 직원 중 8명이 필수 인원이므로, 11명이 휴업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11명에 대해 휴업신청을 하면 됩니다.

2. 휴업 신청하기 한 달 전에 경영난으로 2명 해고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경영상 이유로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근로자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경영난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고한 근로자가 휴업대상자였는지 여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해고한 근로자가 휴업대상자였던 경우**

* 휴업대상자를 해고한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해고한 근로자가 휴업대상자가 아니었던 경우**

* 휴업대상자가 아니었던 경우에는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자 동의를 받고 중도에 퇴사하겠다는 근로자가 생기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업 또는 휴직 기간 동안 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액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중단되며, 퇴사한 근로자의 휴업기간 동안 지급해야 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합니다.

4. 내일채움공제 가입 중인 청년 근로자가 1명있는데 휴업신청 시 계약유지에 문제가 있을까요?

내일채움공제는 사업주가 청년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정 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유지하는 경우, 청년 근로자에게 목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휴업은 근로계약의 일시적인 중단에 해당하기 때문에, 휴업기간 동안 내일채움공제의 계약은 유지됩니다.

다만,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내일채움공제의 납입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지원금

https://453010star.tistory.com/1105

2023.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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