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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용보증 기금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는데.
제가 2년저에 신용보증기금에서 소상공인대출4천만원을 받았는데..

회사가 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파산 신청하고 조금씩 갚아나가야 되는 시스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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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0.10.07 조회수 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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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1.06.25.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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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반갑습니다!

유용한 지식만 전달하는 스피드 지식인 입니다!

소상공인 대출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답변을 남겨봅니다^^

아래 잘 정리된 글 있으니 참고하셔서 궁금증을 해결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상공인 대출 정리글 바로가기

1번째 답변
상담0l045606123
채택답변수 1만+받은감사수 18
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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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39위, 직장인신용대출 34위, 일반인신용대출 35위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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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 따라서 전액 상환 요구 들어오는경우가 종종 있씁니다.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2번째 답변

소상공인 대출이지만 개인명의 대출이라

회사가 도산해서 상환할수 없게 되면

일시불로 다 상환라하고 할수도 있고

협의해서 분활납부를 하라고 할수도 있고

최대한 잘 예기를 해바야죠

알아두세요!

위 답변은 답변작성자가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포인트 선물할 때 참고해주세요.

4번째 답변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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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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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지식파트너 분야 지식인

창업, 직업, 취업 분야에서 활동

[개인회생제도 신청]

1.개인회생제도 의의

-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2.신청자격

-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신청서 제출법원

- 개인회생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 등 이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신청비용

- 신청서에는 3만원의 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하고,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 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250원입니다. 예를 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기본 송달료 32,500원 + (5×3×3,250원) = 총 81,250원>이 됩니다.

4. 신청서 작성방법

- 개인회생신청을 하고자 하는 채무자는 먼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신청의 취지 및 원인,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채무자에게 연락 가능한 집이나 직장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5. 개인회생절차

○회생 절차는 사건접수 및 사건 번호 부여, 회생위원과의 면담, 금지명령, 보정서류준비, 개시, 채권자 이의 기간, 채권자 집회, 인가, 면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나, 각 법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죠.

[개인파산 제도]

1 개인 사업체인 경우는 개인에 대한 파산만 인정되고 회산 파산신청은 법인회사만 가능한거 것으로 사료됩니다

2.개인파산의 의미

-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3. 면책이란?

-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不運)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4.개인파산의 목적

-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 안내]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변호사 및 공익법무관에 의한 소송대리 및 형사변호, 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 중 법률상담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에 대하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 전국 대한법률구조공단 상담전화 : 국번없이 132(휴대폰 이용시에는 02-132)로 연락하셔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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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율 100%최근답변 2020.10.19.
지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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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차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아쉽게도 이번 2차재난지원금은 전국민 대상이 아니라고합니다... 그래서 해당 자격이 되는지부터 살펴보셔야 합니다. 저도 이곳저곳 알아보다가 잘 정리된글 있어서 공유해드립니다.. 꼭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고민 해결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기타 궁금하신 점은 아래 링크 남겨드릴테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네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기준 저소득층 기초수급자 실업자)

https://koreapolicyhelper.tistory.com/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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