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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반사업자 건강보험료
또 질문합니다 죄송해요
세무사. 건보료 직원놈들보다 속시원하게 말씀해주셔서요
현재 제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건보료가 20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현재 저는 부동산 쪼금 농사짓는 농민이자(소득 0)
3.3프로 떼는. 프라랜서 신고된 소득 연. 350 만원
사업자 등록 안 한 오피스텔 2개서 각 월세 35. 총 70만원
지금. 막 직장가입자 부모님 아래 피부양자로 들어가 있습니다

1. 내년에 오피. 하나 분양벋은게 있는데 (월세 60. 예상)
ㆍ주택사업자ㆍ 이번에도. 안내면 건보료 따로 안나오겠죠
사업자를 내면 종소세신고. 소득세보다 건보료 상승이 싫어서요
제. 총 . 재산은 과세표준 3~5억 이하입니다

2. 내년에 완공되는 상가(ㆍ일반사업자 ㆍ작년에 등록)
월세 받으면 지역ㄱㅏ입자로 강ㅈㅔ전환되는데
지인들 50 만원짜리 직원말고 다른 방법 있을까요?
(주변에 장사하는 지인이 없어요)

저같은 월세 받아먹는 임대사업자도 직원 채용하면
건보료 쪼금 나온다고.어디선가 들어서요
저같은 임대사압자도 직원채용시. 직장가입자건보료로 전환되면 직원채용등록(지금 직장다니는엄마나 백수인아빠를 직원등록할 생각입니다)은 어떻게 하나오?

자꾸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세금은. 어차피 내는거지만 건보료는 매우 아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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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17.01.17 조회수 1,187
질문자 채택
1번째 답변
탈퇴한 사용자의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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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상실에 관한 서류는 각 홈페이지 자료실에 실려 있으므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하시면 되구요.    http://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보험 가입,상실 방법은

방문에 의한 직접 제출은 물론, 우편이나 팩스에 의한 신고도 가능하며

EDI http://www.bips.co.kr/npc/npc_info/npc_edi_inf.htm를 통하여

인터넷으로도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방문하신다면 4대보험이 통합되었기 때문에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용노동부 중

어느 한곳에만 신고하여도 됩니다.

      

참고로 가족등의 한명을 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시키면 

1인개인사업자도 자동으로 4대보험에 가입됩니다.  

그러면 각종 재산이 산정되지 않은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3%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또한 그 4대보험에 가입한 직장가입자에게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없는
가족들을 피부양자로 등재하면 가족들은 건강보험료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모든가족의 재산이 산정되지 않은 오로지 직장가입자의 보수에 3%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면 됩니다.
피부양자가 한명이든 100명이든 오로지 보수에 3%입니다. 최고로 유리한 제도입니다.

  

4대보험에서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는 아주 매우 작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4대보험 계산기  http://minwon.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식비,차량유지비등의 비과세항목이 있다면 제외후 계산)

4대포탈의 4대보험 계산기 http://www.4insure.or.kr/ins4/ptl/data/calc/InsuFeeMockCalcLayout.do

소득세와 주민세는 가족수에 따라 납부하지 않아도 될수도 있으니
국세청 홈페이지에 "소득세 계산기"에서 직접 계산해 보십시요. http://www.nts.go.kr/cal/cal_06.asp

                          

아래의 저의 답변에 링크를 참고하십시요.

 ( 참고로  지역의료보험료가 직장의료보험료보다  많이 나올때 도움이 됩니다.)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161817359&&page=1#answer2

h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4&dirId=401030302&docId=166846453&page=1#answer5

 ( 참고로 가족을 직원으로 등재하면  개인사업주도 "직장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참고로 4대보험에 가입된후에 의료보험 즉 지역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족들이 있다면
질문자님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 ( 미혼인 형제,자매 포함 )
또는 자녀,손자,외손 이하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또는  법률상의 부모가 아닌 친생부모
또는 법률상의 자녀가 아닌 친생자녀인 직계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비속 중에서
지역가입자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피부양자로 등재하십시요.
    
그러면 지금부터의 그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료는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도 전혀 오르지 않습니다.
 ( 결혼해서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부모,조부모, 외조부모님 이상인 직계존속도 포함 )
피부양자 등재하는것은 주민등록 주소가 같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당분간 주민등록주소를 옮겨 놓으시면 됩니다.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http://blog.naver.com/pingkim7/188416950

또는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홈페이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별표 1] 피부양자자격의 인정기준 중 부양요건(제2조제1항 관련) 을 참고하십시요.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jsp?WORK_TYPE=LAW_BON&LAW_ID=D0592&PROM_NO=00096&PROM_DT=20111230&HanChk=Y

   

참고로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자료를 확인하여 추가로 또는 강제로 징수합니다.
아래의 국세청 홈페이지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셔서
소득을 얼마로 신고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고 있는지 수시로 확인하십시요.
( 공인인증서는 거래은행에서 무료로 발급해 줍니다.)
http://www.hometax.go.kr/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은
홈택스(www.hometax.go.kr) > 증명발급 > 소득금액증명 발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면 저의 대표답변  마지막 부분을 참고 하시거나
아래에 의견을 남겨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