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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거급여 수급자 국민연금 임의 가입 질문
현재 주거급여수급자여서 기초생활 수급자 자격이고
30대 취업준비생이라서 소득은 가끔 1일 단기 알바나 배민 도보 등 가끔 소득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국민연금을 넣을때 소득이 있는걸로 가입해야되나요??
기초수급자가 국민연금 가입할때 최소금액은 얼마정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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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1.07 조회수 1,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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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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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국민 모두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립니다

매월 발생되는 소득이 아닌 경우는 소득활동으로 보기가 어려워 보이며

기초수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가 아닌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가능하며 현재 무소득자 임의가입 최저 연금보험료는 9만원 입니다.

문의하신 사항에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