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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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신청하시면 개인들이 하나하나 챙겨야 하는 서류를 간편하게 챙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서비스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국세청에서 출력하신 자료와 추가보완자료가 있다면 모두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물론, 근로소득자공제신고서에 표기하시고 첨부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 자료제공에 동의하였다 하여 회사에 그 자료가 넘어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님이 그 자료를 발급받아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1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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