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질문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여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일 때 피부양자가 있고 없고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달라지나요???
내 프로필 이미지
  • 질문수16
  • 채택률100.0%
  • 마감률100.0%
닉네임비공개
작성일2022.12.29 조회수 1,507
질문자 채택
2번째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
채택답변수 1만+
지식파트너 열심답변자
프로필 사진

2023 지식파트너 분야 지식인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 되므로

피부양자의 유무, 피부양자의 수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2023년 기준 7.09%, 본인부담율 3.54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참고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재산,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번째 답변
작성자가 직접 삭제한 답변입니다.
2022.12.29.
프로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