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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는 보수월액 기준으로 부과 되므로
피부양자의 유무, 피부양자의 수는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보험료율(2023년 기준 7.09%, 본인부담율 3.54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082%) ÷ 건강보험료율(7.09%)
*참고 :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피부양자 인정기준 소득,재산,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해당하는 사람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