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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
비공개 조회수 868 작성일2021.10.12

소상공인 손실보상의 대상은 올해 7월7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입니다

소기업 기준 매출액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기준으로 숙박·음식점업은 1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은 30억원 이하, 도·소매업은 50억원 이하 등 업종에 따라 다르며

구체적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이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기간동안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조치를 이행함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자 입니다.

당초 손실보상 대상은 '소상공인'에 국한됐으나 심의위원회는 소기업까지 대상을 확대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지급받지 못했던 폐업자도 폐업일 직전까지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게 되고

정부는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소상공인이 최대한 빠르고 간편하게 보상금을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서류증빙 부담 없이 신청 후 이틀 내에 보상금 신속 지급됩니다

신속보상에서 산정된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확인보상' 다시 산정 받을 수 있고 이 금액도 동의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 신청은 손실보상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27일부터 시작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11월3일부터 시·군·구청손실보상 전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고

정부는 또 10월 중순까지 시·군·구청,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 손실보상 전담창구를 설치한다. 이날부터 손실보상 콜센터에서도 손실보상 관련 사항을 안내합니다




여기 어느부분에 20년도 개업자는 평균매출을 적용한다고 나와있는건가요?

제가 진짜 글을 못읽는건지 궁금해서 1:1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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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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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에 올라온 소상공인손실보상의 개요는 이러합니다.

<코로나 소상공인 손실보상 개요>

□ 대상 기준 :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던 소상공인

□ 지급금액 : 올해 7월 7일 ~ 9월 30일 실제 발생했던 영업 손실

- 7월 7일에 개정법이 공포됐기 때문에 그날부터의 손실만 보상 (소급보상 없음)

- 10월 1일부터의 손실은 추가 예산을 편성해 내년에 보상할 계획

이 후부터는 10월 8일 최종 기준을 발표한다고 예정이 되어있고 이후에 소상공인의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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