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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는 중위소득 46% 이하 가구인 경우 신청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어도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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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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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홈페이지 공고 보시든지 모바일 마이홈 공고 알림 또는 동주민센터에 공고 알림신청 하시고
공고가 님지역사시는 곳에 있으면 신청전에 님이원하는곳 아파트 빌라 주택등을 열람하시고
신청날짜에 마음에드곳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당첨되면 3개월내에 입주하면 됩니다
202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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