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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대상자가...
yon2**** 조회수 3,554 작성일2022.01.19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대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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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신
기획/사무직 #정부정책 #의료보건제도 #재난재해 의료보건제도 23위, 재난재해 17위, 경제 정책, 제도 18위 분야에서 활동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대상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아래 조건이면 소상공인 500만원 선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중소번체기업부에서 1월 10일에 발표한 자료 기반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조건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입니다.

- 신청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1.4분기 및 '22.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 신청금액 : 500만원(신규는 250만원)

- 신청방식 : 선지급 후 손실보상금 차감

- 신청기간 : 1월 19일(수) ~ 2월 4일(금)

그 외 자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5부제 적용 등과 관련된 정부 발표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 12.23일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참고자료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 명단에 없는 경우,

아래와 같이 2차부터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 1차 지급(12.27일~) :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확인이 가능한 업체

- 2차 지급 (1.6일~) :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기 지급업체

- 3차 지급 (1월 중~) :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 등이 필요한 업체

- 4차 지급 (1월 중~)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자금 미지급 업체

(11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확인)

- 5차 지급 (2월초~)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 희망회복 미지급 업체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 추가 확인)

일단 여기까지가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이며, 추후 12월 29일에 추가 발표한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나오면 아래에서 업데이트 및 수정 되며, 카카오톡 알림 드리고 있으니, 카톡 채널 추가를 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더욱 자세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원대상, 매출감소기준, 지급시기(1~5차), 신청방법 및 신청사이트 바로가기 등의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기 ☞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그 외 추가질문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빠른 시간 안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이디 누르고 1:1 질문도 가능)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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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신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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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는 건가요?

[21년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에 속하는 69만개 중에서 2021년 12월 6일~ 2022년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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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블로그에 올라와있는 내용입니다!

21년 3분기에 신속보상을 받은 69만개의 소상인인, 소기업 중에서도 12월 6일부터 1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에 대한 피해를 받은 업체를 대상을 우선적으로 시행합니다.

지금 대상이 아니더라도 55만개에 속하지않은 소상공인, 소기업에 대해서는 2022년 2월 말에 [22년 1분기]에 대한 선지급 신청을 받습니다.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손실보상 대산에 신규로 포함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최근에 개업했거나 2022년에 들어서 시설 인원제한을 받은 경우 2월 중순에 따로 공지됩니다.

손실보상 선지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더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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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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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a
절대신
2021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고용안정 2위, 고용, 고용복지 12위 분야에서 활동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식발표한 자료 기반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 내년 1분기 손실보상금 500만원을 선지급 후에 차후에 정산하고 남는 금액은 대출 기간을 설정해서 상환하는 방식인 손실보상 선지급 금융 프로그램이 새롭게 도입됩니다

예를 들어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고, 손실보상금 확정이 200만원이 된다면 300만원의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까지 상환 기간을 설정하고 납부하는 방식 입니다.

-선지급 500만원

-손실보상금은 무이자로 상환

-손실보상금 확정 및 상환 후 남은 금액은 1%의 초저금리로 적용

-남은 금액은 최대 5년간 상환

대상은 손실보상을 지급받는 대상자 인데요. 손실보상 대상자로만 해당되면 개인의 신용등급 등에 대한 별도의 심사는 없습니다. 신용이 좋지 않더라도 손실보상 대상자이기만 하면 바로 대출금을 지급해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500만원 선지급

신청대상은 2021. 12. 06 ~ 2022. 1.16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2021년 4분기·’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소기업 55만 대상입니다.

- 신청대상 : 영업시간 제한 조치 업종 등

- 신청금액 : 500만원

- 신청방식 : 선지급 후 손실보상금 차감

- 신청기간 : 1월 19일(수) ~ 2월 4일(금)

그 외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방법, 사이트 바로가기, 5부제 적용 등과 관련된 더욱 자세한 정부 발표 자료를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