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부터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코로나 격리 생활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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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2.06.24. 오후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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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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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4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내달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주기로 했습니다.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축소합니다.

오늘(24일)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방역 상황의 안정적 추세에 따라 정부는 격리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선해 지속가능한 방역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이같은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하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를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에만 지원하게 됩니다.

전체 중소기업 노동자에게 지급하던 유급 휴가비도 종사자 수 30인 미만인 기업 노동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될 방침입니다.

또 본인 부담이 큰 입원환자 치료비는 지금처럼 계속 지원하지만 본인부담금이 약 1만30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재택 치료자에 대한 정부 지원은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2차장은 "일상 회복이 빨라지면서 방역물품들이 대량으로 폐기될 경우 환경오염이나 자원 낭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투명 가림막 집중 배출 기간을 운영해 수거와 재활용이 이뤄지도록 하고 손소독제 등은 일시에 과도하게 배출되는 상황에 대비해 배출량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입니다.

변경된 내용은 대국민 안내, 현장 준비 등을 거쳐 오는 7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이 2차장은 원숭이두창 국내 환자 발생으로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된 것과 관련해 "추가 확산 차단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방역 진행 상황, 백신 및 치료제 확보 상황 등 관련 정보를 국민 여러분께 신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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