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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그대로 근로복지공단 산재신청을 한 이후 불승인이 나서 재심사로 신청을 했더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최선을 다해 내린 결론이라고 하고 노동청으로 출석을 해서 구슬면접? 을 본다고 5월7일 출석을 하라고 합니다.
1. 근로복지공단과 노동청은 다른 업무를 맡은 기관으로 알고 있는데 근로복지공단은 이제 손을 땐건가요?
2.노동청으로 갔을때 재심사 산재승인률은 얼마나 되나요? [병명에 따라 다르겠지만 노동청까지 가는 이유가 있을거 같아서요]
3. 노동청에서 재심사로 승인이 떨어지면 근로복지공단에서 혜택을 받나요 노동청에서 혜택을 받나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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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박도연 입니다.
불의의 재해로 고통을 겪고 계심에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1. 근로복지공단의 최초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심사, 재심사청구)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일 것으로 사료되며 이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재심사청구에 대하여 심리재결하는 특별심판행정기관입니다.
2. 통계적으로 재심사위원회의 승인률은 10~20%내외 입니다. 다만 이는 전체적 통계이며 사건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3. 산재재심사위원회는 원처분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을 기속하는 행정심판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최초처분취소시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상병의 보험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산재보험은 크게 아래 3가지로 대별됩니다.
- 요양급여 : 치료비, 검사비, 수술비 등
- 휴업급여 : 요양으로인해 취업하지 못한기간동안 평균임금의 70% 보장
- 장해급여 : 후유장해가 남는 경우 등급에 따른 보상의 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와의 상담 및 조력이 중요합니다.
자세한상담은 네임카드상번호로 연락부탁드립니다.
답변에 도움되시길바랍니다.
2018.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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