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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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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사실대로 주거와 사업장겸 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서 상담자에게 사실대로 잘 설명을 하면 될 것입니다.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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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대리대출 서류 준비에 대해 문의하셨군요.
먼저,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는 해당 사업장을 임차한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 대리대출을 받으시는 경우, 대출 심사를 위해 대출금의 사용 용도인 사업장 임대료를 지불하는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도 필요합니다. 자택에서 사업을 하시는 경우, 자택 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자택의 임대차 계약서와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자택이 부모님 명의 집인 경우, 부모님 명의로 된 거주지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부모님의 동의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의 동의서와 함께 부모님의 신분증 사본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더불어 대출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는 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3.04.28.
거주주택 임차인이 부모님이면 임대차계약서, 소유권자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이고 등본에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시면 주민등록등본, 함께 거주하지 않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2023.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