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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하면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합산으로 인정됩니다
지금 떼지는 사업소득 자료는 22년도 기준이며
22년도 사업소득이 없으시다면 근로소득 자료인 원천징수영수증으로만 소득 인정이 됩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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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100% 수기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담보 대출의 경우 상황에 따라 맞는 상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받아보신다면 적합한 대출 이용하시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추가질문 해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2024.01.24.
과거와는 다르게 요즘은 대출금리가 많이 낮아진거 같더라구요
대출은 계획적으로 받으시고 상환도 계획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너무 조금하게 알아보시는것보다는 조금 너그럽게 잘 살펴보시는게 좋아요
대출은 매달 이자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대출 업체를 알아보실때에는 월 납부 이자를 잘 파악하세요
많이들 고민들이 많으신데 대출관련되서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아진거같네요
위에 제 프로필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대출 무료상담을 받아보실수 있는 주소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2024.01.24.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증빙하구요.
사업소득 없어도 소득금액증명원 증빙하게됩니다.
분양가 얼마죠????
우선 준공 후 중도금대출은 입주시점 주택담보대출로 대환하며 잔금처리됩니다.
분양가 조건에 따른 상품차이도 있구요.
분양같은 경우 후취담보 조건에서 일반 주택담보대출 또는 주택도시기금/금융공사의 디딤돌 및 보금자리론 상품으로만 이용 가능합니다.
분양가+확장비 또는 감정가 대비 LTV 70% 및 생애최초 80% 한도 적용되구요.
만약 잔금치루며 주택담보대출 외 추가 잔금 부족시 특정 금융사를 통한 분양잔금대출 전용 상품으로 추가이용할수도 있으며,
3.8%~ 금리 및 1억5천만원 한도내에서 분양계약자 본인에 한하여 추가 신청/이용 할수있습니다.
또한, 분양같은경우 보존등기가 없기에 MI대출은 이용할수 없습니다.
참고바랍니다.
2024.01.24.
네 중도금대출은 준공이후 잔금대출로전환합니다.
분양가가얼마죠?
사업자면 소득금액과 직장원천소득기준이됩니다
사전점검후 주택기금공사 디딤돌 보금자리론 또는 집단은행통한 후취담보로신청하실수있구요.
대출한도는 분양가및 확장비포함 LTV70%(생애최초80%)이내로신청할수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담보대출시 부족한자금은 별도 분양잔금대출로 신청할수도있습니다
DTI.DSR비율안에서 분양가약 10~20%이내로 신청할수있고 금리는신용에따라 달라지십니다
따라서 부수거래조건충족여부에따라 차등 적용받으실수가있습니다.
채택부탁드리며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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