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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동산법인(주택임대사업자 아님) 전세 관련
비공개 조회수 230 작성일2022.09.30
8월초 신축다가구에 9/29 입주일로 전세 계약을 햤는데요.
계약을 하려고 부동산에 가서 임대인이 법인(주택임대사업자아님)이라는 것을 알았고, 준공 전이었기 때문에 입주일까지(9/29) 등기완료,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약을 넣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입주 일주일 전까지 준공이 늦어져서 기존 계약을 취소하고 '잔금없이 입주하고 보증보험 가입여부 확인 후 잔금지급'이라는 특약을 넣어 다시 계약을 했는데요.
저는 어제 입주를 했는데 오늘 임대인이 공사대금 관계로 잔금 중 일부를 보내주면 안되겠냐고 하십니다.
저도 잔금없이 압주를 할 수 있도록 편리를 봐주셨기 때문에
잔금 중 일부를 이체할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이 달라지는데 이때 제가 해야할 것과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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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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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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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ms****
지존

법무사입니다.

넵 그렇습니다.

2022.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