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코로나로 인해 관광업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올해 8개월동안 고용유지지원금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올 11월을 끝으로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이 끝이날 예정입니다. 매출은 작년 대비 90프로 이상 줄어 직원들의 고용유지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2021년 1월부터 다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2월은 무급휴직과 단기근무로 버틸예정입니다만, 만약 내년에 고용유지지원금이 없다면 권고사직은 피할수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1월이면 고용유지지원금 정책이 어떻게 시행이되나요?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래 관련내용 잘 정리되있는거 같더라고요~!
참고해보시면 좋을거 같아요.
항상 건강 조심하시고 신청자격이 되시면 꼭 신청해서 혜택 받아보세요.
▼코로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방법 총정리
2020.12.15.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지원금 정보입니다.
해당조건에 맞으시는 분들은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고용노동부 고용유지 지원금 신청 안내 내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노동자 고용안정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고 노동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 고용유지를 한 경우 노동자 1인당 1일 6만 6천월을 최대 198만까지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조금씩 변동사항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피 가시면 변경내용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의 경우 일반요건과 코로나19 관련 조건이 따로 있으니 복잡하시거나 자세한 안내는 1350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인 지원대상, 신청방법, 지원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지원금 신청 안내 입니다.
일자리 안정지원금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지원합니다.
지급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요건, 제외대상, 지원내용, 지급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1588-0075번이나 고용센터 1350번으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두리누리 사회 보험료 지원사업정보 입니다.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 국민연금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외 지원대상 제외대상 지원내용 신청 안내는 아래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2020.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