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세요..
제가 지체장애2급인데요..
●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고용관련지원금에 대해 모두 알고 싶습니다..
중증장애인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과 회사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을 구분하여서요..
● 특히나 "고용촉진지원금" 이란 걸 보니 지원대상이 취업프로그램 이수자와 취업프로그램 면제자가 나뉘어 있던데, 취업프로그램 면제자에 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고용촉진지원금’은 청·중장년, 장애인. 여성가장 등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는 지원제도입니다.
지원요건은, 고용센터 등에 구직등록을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실업자를 사업주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피보험자로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지원금이 지원됩니다.
다만, 중중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은 예외적으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2.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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