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직장 의료보험 피부양자로 요건에 해당되면 따로 신청하지않아도 피부양자 등록이 자동으로 되나요? 이직 하기전 회사에서는 따로 신청 없이 부모님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이직한 회사에서는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등본에 체크해달라고 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등록안해주고 제가 직접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혹시 회사에서 그 사실을 알게되나요?
도움되는 답변이 되셨길 바래요
직접 신청해야 함. 회사는 알 수 있음.
2024.07.08.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자격등에 관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으며 본인 이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의 신고에 의해서 취득(상실)되는것이 원칙입니다.
직장가입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The 건강보험, 방문(신분증 지참), 팩스,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를 통해 신고하시거나
직장가입자가 근무하는 곳의 사업장 담당자를 통해 신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①피부양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서, 직장가입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②가족관계증명서,
※다만 공단전산망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미제출
필요시 ③혼인관계증명서(상세) 구비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자로서, 피부양자 인정기준(소득, 재산, 부양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등재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공단 홈페이지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공동인증서 로그인)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d05500m01.do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고객센터(☎1577-1000)을 통하여 상담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