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안녕하세요,
저는 월급제로 일하고 있습니다.
1. 휴일에 일할 경우 1.5배를 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될 경우 계산 방법이 시급 * 일한시간 * 1.5 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님은 월급에 1이 들어있어서 0.5를 계산하여 주십니다.
0.5를 할 경우 금액이 반으로 깎이는데
이 계산 방법이 맞는건가요?
2. 야간 수당 경우에도 1은 월급에 들어있다고
0.5를 곱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3. 추가수당(연장수당) 과 휴일 근로 수당이 있는데
두개 다른 점이 궁금합니다.
또 추가 수당에는 0.5를 안 곱하고 휴일 수당에는 0.5를 곱합니다.
궁금합니다 ~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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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시컴-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신제철 입니다.
1) 질의자님의 의견이 맞습니다. 휴일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기본1배가 임금에 들어간 것이지, 근로한다면 임금 외에 당연히 1.5배로 계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야간근로수당은 평상시 근로이던 연장/휴일근로이던 기본적으로 수당 계산시 기본1배(또는 1.5배)는 깔고 추가로 순수 야간근로수당으로 계산하므로 0.5배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3) 연장근로/휴일근로 모두 1.5배로 계산하면 되나, 휴일근로중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는 (휴일+연장근로의 중첩으로) 0.5배가 가산되어 2배의 시급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추가 문의는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060-900-0429 (유료 간단 음성상담/10분내 권장/09~21시)
[2] 엑스퍼트 상담 (톡 or 음성상담-10분/20분/30분 / 09~21시)
[3] 02-3275-3706 (사건/자문 의뢰 전용 / 평일 09시~18시)
2022.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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