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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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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파트너 여성긴급전화 1366경남센터입니다.
님의 글을 보아 동생과 사이에서 갈등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폭력 상황까지 가게 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 경찰 신고까지 하셨다니 혹시 다치신 곳은 없으신지, 현재 안전한 상황이신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동생의 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을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사건 진행을 하지 못하도록 부모님이 회유를 하셨다니 님께서 참으로 서운하고 화가 나셨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폭력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여야 하는 것은 님의 안전입니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경찰 신고를 통해 안전을 확보 받으셔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이후 조치를 궁금해 하셨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현장에 출입하여 피해자를 대면하고 안전여부, 피해상태를 조사합니다. 필요에 따라 경찰관은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를 취하게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상황이 종결되었거나 행위자가 자신의 폭력 행동을 축소 또는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출동한 경찰관이 조치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기에 피해자측에서 원하는 조치를 분명하게 의사표시 하셔야 합니다.
가정폭력 사건이 발생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여 고소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면 경찰 수사 단계를 거쳐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게 됩니다.
검찰에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검사 수사 단계를 거친 후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을 내려 사건을 종결하거나, 기소 처분으로 형사사건으로서의 결정 및 형사 법원 송치하거나 가정보호사건으로서의 결정 및 가정법원에 송치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됩니다.
형사사건으로 결정되어 형사 법원에 송치된 경우에는 사건을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피고인의 유, 무죄 여부를 가리고, 처벌 여부 및 종류를 결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가정보호 사건의 경우 가사소송절차에 따라 보호 처분이나 불처분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호 처분은 접근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제한, 친권행사제한, 사회봉사 수강명령, 보호관찰, 보호시설에의 감호 위탁,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이 있습니다.
불처분에는 보호 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상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데이트 폭력, 디지털 성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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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3.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