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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주거급여
비공개 조회수 265 작성일2024.02.02
선생님 안녕하세요^^
3인가족이고 현재 하남시 임대아파트에 거주중으로
주거급여를 받고있어요
혹시 딸아이가 대학생인데 학교근처로 독립해서
세대분리해서 나가게되면 4천에 40만원 월세로 갈꺼같은데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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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청년분리주거급여로 되면, 별도로 주거급여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따로 거주하더라도 한 가구로 봅니다.

청년분리 주거급여로 되면, 따님은 1인 가구 기준으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고, 다른 가족들은 따님이 가구에서 빠졌으므로 2인 가구로 변경이 됩니다.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고 안내에 따라 신청, 진행하시면 됩니다.

2024.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