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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식회사 설립비용
baed**** 조회수 5,818 작성일2013.05.06

주식회사 설립방법 및 비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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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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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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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이상 남성 요식업 #외식창업 #외식경영컨설팅 #프랜차이즈창업 관광, 요식업 29위, 음식점, 맛집, 서비스업 82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주식회사는 1인이상 1000만원 이상이면 창업이 가능합니다.

법무사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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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비즈니스지원단 정길용입니다.

주식회사 설립비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법인 등기를 위한 등록세와 교육세가 들어갑니다.

등록세는 불입할 자본금의 0.2%이고

교육세는 등록세의 20%입니다.

이경우 설립하고자 하는 장소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남동유치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 <반월특수지역제외>] 등 과밀억제권역이면 등록세가 3배 중과됩니다.

자본금 50,000,000원을 가정하면

기타 공증비용과 법무사 비용 등을 합하면 과밀억제권역이 아닐 경우 약 70~80만원정도

비용이 듭니다.

 

그러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법인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재택창업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훨씬 적은 비용으로 주식회사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은 회사설립시 상호 검색에서부터 4대사회보험 가입에
이르는 회사설립 전 과정을 온라인화 하여 창업자의 서류작성과 기관방문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재택창업시스템 이용절차 및 재택창업시스템 장점과 온라인 법인설립 절차에 대하여
www.startbiz.go.kr 및 온라인 재택창업시스템 상담센터 1577-5475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는 경기자방중소기업청 비즈니스지원단 (031) 201-6806으로 주세요

감사합니다.

201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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