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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합원으로서 단위농협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을 가입하였는데 사망하였습니다
정보가 없는 사용자 조회수 10,994 작성일2005.03.02
아빠께서 단위농협조합원이었으므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가입하셨습니다(2004년3월가입). 그 후(2005.1월) 사망하셨지요.
그런데 조합원 자격조건미달로 인해(조합원 자격 기준의 적정 농지면적 미만으로
농지를 추가 매입해야 하는 상황임) 조합원 유지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또한 상속절차를 거쳐 모든 재산을 엄마명의로 바꿀 예정인데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기(2009년 3월)까지 불입하였다가 해지해야 하나요? 아니면 엄마명의로 바꿔야
하나요?
또한 가입시 이율(연이율5.5% 우대이율9.6%)이 계속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조합원 자격 박탈로 인해 일반이율로 변경이 되는건가요?
빠르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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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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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답변
원칙대로 한다면,,... 해지하여야합니다.
해지할경우 가입이후 1년이 경과될 경우 특별중도해지장려금이 지급되나 어찌되었든 중도해지가 되므로,...

농협에서 업무방법데로 해지를 한여야한다고하여도 일단은 그냥 내버려두고 계속 입금을 하는 것이 좋을듯싶네요...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은 꼭 조합원이여야 가입이 가능한 것은 아니나, 조합원의 자격 중 농지면적이 부족하여(임차도 없다는 뜻) 조합원의 탈퇴요건이 될 경우는 어머니의 명의로도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일단은 그냥 버티세요...

2005.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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