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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출산휴가 대체인력 지원금 신청 여부
비공개 조회수 503 작성일2022.07.26
직원분 출산휴가 기간이 21년 5월부터 이고
대체인력 채용은 인수인계 문제로 21년 1월에 입사하셨는데 
대체인력은 근로시간 단축 개시일 전 2개월이 되는 날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 대상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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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답변
1번째 답변

안녕하세요.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입니다.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지원금 요건은 단축 개시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채용하는 경우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21년 5월부터 출산전후휴가에 들어가는 직원을 대체하기 위하여 21년 1월에 새로운 인력을 채용하였다면 해당인력에 대해서는 출산전후휴가 대체인력 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가 있다면 아래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여성노동자복지센터 031.919.4115 또는 홈페이지 www.kyww.or.kr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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