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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조정대상지역 9억이하 아파트경매 대출
minj**** 조회수 1,981 작성일2022.05.06
안녕하세요.

주택을 한 번도 소유해본 적 없는 무주택자입니다.ㅠ

이번에 아파트 경매에 도전해보려고 하는데요. (실거주목적)

조정대상지역 / 무주택자 / 신용 1등급 / KEB 시세 기준 9억이하 아파트 경매 /

원하는 가격에 낙찰 받았을 때, 대출이 몇 %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이게 또 낙찰가의 % 인지, KEB 시세의 % 인지도 궁금합니다.

제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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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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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수
우주신 열심답변자
경매 1위, 부동산 25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인 경매분야 전문가 대법원 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의 매수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권리분석의 실수 등으로 인해 자칫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성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 법원경매의 특징이지요.

따라서, 네이버 지식인 상의 대략적인 권리분석만으로 입찰여부를 판단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 및 주의사항

말씀하신 조건대로라면, 서민실수요자 로서 LTV는 5억 까지는 70%, 5억~8억 구간은 60% 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단, 이는 조정대상지역에 한 하며, 8억 이하 인 경우 입니다.

9억 이하 인 경우는, 투기과열지역 에 해당하는 조건으로서, 이 경우 LTV는 6억 까지는 60%, 6억~9억 구간은 50% 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는 현재 시점의 규정 인 것이고, 새로운 정부에서 LTV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만큼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락대출한도는 낙찰금액 또는 KB시세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이 통상 입니다.

해당 권리분석은 기본 서류 상의 대략적인 내용을 토대로 한 1차 권리분석에 불과하므로, 이를 토대로 해당 물건의 안정성 및 입찰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따라서, 해당 권리분석은 입찰 대상 물건에 대한 단순 참고의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해당 물건에 대한 안전성, 입찰여부 및 적정 입찰가 의 판단은 주변탐문 및 현황조사를 비롯한 추가조사를 통해 그 외 각종 인수사항 및 임대차 및 점유관계, 추가비용 발생 가능성 등 제반 내용을 확인하신 후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경매 초보 혹은 경매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신 경우라면 본인이 아니더라도 가급적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다 안전한 입찰을 진행하시길 권하는 바 입니다.

그 외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임카드의 프로필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대법원경매 상담. 컨설팅(대행) 문의.

[대법원부동산경매 전문 컨설턴트 문정수]

답변 채택 시마다 적립되는 네이버 해피빈은 전액 아동성폭력 피해자 들을 위해 기부됩니다.

2022.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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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경매
태양신
경매 5위, 부동산담보대출, 전세 분야에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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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

국민은행 시세에 뜨는 아파트라면

감정가와 국민은행 시세 둘중 높은 금액 X 본인의 담보비율

낙찰가와 국민은행 시세 둘중 낙은 금액 X 본인의 담보비율

(은행마다 적용하는 방법의 차이가 있읍니다.)

DTI

본인의 대출가능한도에서 기존대출금차감 = 대출가능액

(신용대출 캐피탈자동차할부금 약관대출 담보대출)

무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담보비율은 60% (5억초과 50%)

경매물건중 비교적 권리분석이 단순한 아파트 물건에 응찰하는 실소유자는

자금조달 계획과 명도계획을 잘 세우셔야 합니다.

경락대출은 낙찰받고 새로운 규제가 발표되면 적용됩니다.

가장 최신 조건숙지는 필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국법원경매정보사이트

경공매가이드www.ath.kr 전문가 칼럼과 유튜브 경락대출 특강을 시청해보세요.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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