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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희정 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A> 현재 개인사업자에서 진행가능하며
가결산 재무제표 확인 후 자본금 유지를 해야겠습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업종 자본금인 1.5억과 더불어 추가로 자본금 충족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검토 후 진행합니다.
가결산 검토 후 자본금 유지 후 31일째 기업진단보고서 발행 후 32~33일 정도에 면허 접수를 합니다.
접수 후 처리기간은 20일이며 대개 2-3주 내로 평일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최근에는 주무관 업무량이 많아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이면 여유있게 준비 바랍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 총 소요기간은 50일 전후 예상됩니다.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후 면허등록 절차는 어떠한지요?
A> 법인먼저 설립 후 신문공고 30일 이후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법인 설립 후 10일 이내 법인으로 이체해서 유지 해 주셔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법인전환 후 진행 시 대개 처리기간은 두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3. 개인사업자는 제외하고 신설법인 후 면허등록 절차는 어떠한지요?
A> 신설 법인으로 진행 시
법인 설립 후 대표자통장 유지된 자본금 1.5억을 법인으로 이체한 후
설립등기일로부터 22일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0일 유지하는 동안 등록서류 준비하시어 취합하시고
23일째부터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당일 전문건설공제조합 방문하시고 최종 관할 관청에 접수를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네임카드 클릭 후 문의 부탁드립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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