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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내건축공사업 개인사업자 등록진행 방법 문의드립니다.
kjun**** 조회수 1,006 작성일2023.03.08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인테리어업을 3년 전부터 소규모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하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자본금, 기술자 등은 모두 준비가 되었습니다.

1. 현재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후 면허등록 절차는 어떠한지요?

3. 개인사업자는 제외하고 신설법인 후 면허등록 절차는 어떠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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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CNC
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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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길 이한씨앤씨 김희정 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1. 현재 운영중인 개인사업자에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이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A> 현재 개인사업자에서 진행가능하며

가결산 재무제표 확인 후 자본금 유지를 해야겠습니다.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는 업종 자본금인 1.5억과 더불어 추가로 자본금 충족을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검토 후 진행합니다.

가결산 검토 후 자본금 유지 후 31일째 기업진단보고서 발행 후 32~33일 정도에 면허 접수를 합니다.

접수 후 처리기간은 20일이며 대개 2-3주 내로 평일기준으로 처리됩니다.

최근에는 주무관 업무량이 많아 다소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니

가급적이면 여유있게 준비 바랍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자 총 소요기간은 50일 전후 예상됩니다.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후 면허등록 절차는 어떠한지요?

A> 법인먼저 설립 후 신문공고 30일 이후 전환이 가능합니다.

이때 자본금은 법인 설립 후 10일 이내 법인으로 이체해서 유지 해 주셔야 진단이 가능합니다.

법인전환 후 진행 시 대개 처리기간은 두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3. 개인사업자는 제외하고 신설법인 후 면허등록 절차는 어떠한지요?

A> 신설 법인으로 진행 시

법인 설립 후 대표자통장 유지된 자본금 1.5억을 법인으로 이체한 후

설립등기일로부터 22일째 기업진단보고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0일 유지하는 동안 등록서류 준비하시어 취합하시고

23일째부터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면허 접수 당일 전문건설공제조합 방문하시고 최종 관할 관청에 접수를 합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네임카드 클릭 후 문의 부탁드립니다.

2023.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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