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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인정
비공개 조회수 125 작성일2022.11.20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위와 같은 경우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된다고 하는데,
아래의 저의 상황은 위에 나온 인정범위 1세대1주택을 인정 받을수 있는지요? 받을수있다면 증빙자료는 어떤걸 준비해야하는지요?

1. 배우자는 60세 이상, 1주택 보유 부모와 주민등록을 같이함
(처-무주택자, 자녀는 별도 세대)
2. 배우자가 14년9월에 취득한 주택을 22년11월 매도
(12억 이하, 비조정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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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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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무사
우주신 열심답변자
남성 #세무사 상속세, 증여세 4위, 소득세 15위, 세금, 세무 14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질문의 내용은 배우자가 합가일 이후. 2014.9 주택을 취득했다는 의미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닐 것입니다. 질문 내용이 불명확한 것으로..??

또한 "본인과 배우자는 1세대"임으로 본인의 주택 소유 여부?

"합가일로 부터 10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임으로 합가일?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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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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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운
수호신 열심답변자 eXpert
2021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4위, 회계, 감사, 재무 관리 5위, 연말정산 9위 분야에서 활동
본인 입력 포함 정보

60세이상의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고 세대합가일로부터 10년이내에 먼저양도하는 주택은 양도가격12억원까지 비과세되므로 비과세적용되며, 세대합가된 거주이력이 명시된 주민등록등본을 증빙서류로 제출하세요.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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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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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세무사 절세가인
초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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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와 세대의 합가이니 합가로 인한 2주택이 되었다면 비과세됩니다

단 합가 이후 10년 이내에 양도해야합니다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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