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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건설정보입니다.
1. 이 1억5천을 신규로 법인계좌에 넣어야 하는지?
- 별도의 계좌에 유지를 하는 것이 권장 사항이어서 별도로 예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통장에 있다고 해서 기업진단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아니면 법인계좌에 3억이 있는 경우 1억5천을 별도의 계좌로 이체 후 20일 동안 유지를 하고 나머지 1억5천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이 부분이 제일 헤갈립니다.
- 자본금 1억 5천의 출처의 경우 최소한 5천만원은 증자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보통신공사업 최저자본금
기준을 유지하기 위해 유상증자 된 5천만원과 기존에 법인통장에서 1억을 별도로 예치하고 20일 이상 유지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2억의 경우는 알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정보통신과 무관)
3. 20일동안 유지한 1억5천은 언제 사용가능한가요? 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인출을 하면 안되는지?
그러면 20일 유지+기업진단신청+등록증 발급기간을 하면 최소 한달은 인출을 못할 것 같은데...
-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한 최저자본금 기준이기때문에 정보통신공사업을 위해 사용을 해야 하는데
아직 등록이 되지 않아서 정보통신공사를 할 수 없기때문에 실제하는지를 확인하기위해 20일
평잔으로 확인하는 것으로 공사업 등록증이 발급되기 이전에는 공제조합 출자금(정보통신공사업 자산)만
인출이 가능하고 공사업등록 이후에는 통신공사업 을 위해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이 어려우신 경우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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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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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부터 신설이 아니라 헷갈려하는 부분이 조금 있으신듯 합니다.^^
우선 증자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원칙은 1.5억을 전액 증자하여 그 자금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자본금으로만 사용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납입자본금이 늘어나서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하여 (자본금 잠식이 없다는 가정하에) 0.5억을 증자해서 납입자본금을 1.5억 만들고 기존 사업부분에서 유지하고 있는 자금을 별도의 계좌에 1.5억 예치하여 공사업을 준비하는 형태로 하셔야 합니다.
(0.5억 증자 시 기존 법인잔고로 증자하시면 안되고 외부에서 주주로부터 입금받는 형태로 증자하세요. 이 원칙은 지켜주는 게 좋습니다.)
1. 이 1억5천을 신규로 법인계좌에 넣어야 하는지?
☞ 네. 1.5억을 별도의 법인계좌에 예치하시면 됩니다.
2. 아니면 법인계좌에 3억이 있는 경우 1억5천을 별도의 계좌로 이체 후 20일 동안 유지를 하고 나머지 1억5천은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해도 되는지?
☞ 자금이 있으면 증자 자본금 0.5억 + 현 보유자본금 1억, 이렇게 유지시키고 나머지는 운영자금 쓰셔도 무방합니다. (공사업 준비 자본금에서는 공제조합 출자금만 사용하세요)
이 부분이 제일 헤갈립니다.
3. 20일동안 유지한 1억5천은 언제 사용가능한가요? 등록증이 나올 때까지 인출을 하면 안되는지?
그러면 20일 유지+기업진단신청+등록증 발급기간을 하면 최소 한달은 인출을 못할 것 같은데...
☞ 2번 답변에서 말씀드렸듯 공제조합 출자외엔 공사업 등록시까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통상적으론 접수 후 자금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유가 된다면 등록 후 사용하시는게 좋습니다.
출자금 외 인출이 이루어지면 기업진단을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하세요.
202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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