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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원샷법이 삼성 특혜법?…"불가능한 시나리오"

등록 2016.01.30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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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측은 원샷법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유리하기 해주는, 이른바 삼성특혜법이라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억지 주장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김수홍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은 0.57%에 불과합니다. 반면 삼성SDS 지분은 11.25%를 갖고 있습니다. 두 회사를 합병하면, 이 부회장은 손 쉽게 삼성전자 지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합병을 위해선 주주총회를 열고 참석 주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원샷법이 통과되면 이사회 의결만으로 가능해집니다.

야당 일부 의원들이 원샷법을 삼성특혜법이라며 반대하는 이윱니다.

박영선 /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샷법은 금수저를 위한 법입니다. 원샷법이 통과되면 금수저는 더 금을 많이 쌓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론 불가능합니다. 경영권 승계에 악용되지 않도록 민관합동 심의위원회의 심사, 승인취소, 과징금 부과 등의 4중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원샷법은 또 주주 10%의 반대만으로도 합병을 무산시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정근 / 건국대 특임교수
"삼성 혜택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그런 억지 주장입니다. 기업이 성장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사업재편을 급하게 서둘러야하는 상황입니다."

'삼성 저격수'로 유명한 김상조 한성대 교수조차 "대기업 특혜법이란 건 모르고 하는 소리"라며 "지지층을 의식해 반대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 역시 원샷법과 삼성의 사업구조 재편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TV조선 김수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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