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적금이없는경우0.5%
50만원 급여이체 실적있으면 0.5%
이렇던데
1제가 지금 신한은행에 입출금 통장도 없고해서 적금들어서 급여이체할려면 입출금 통장 새로만들어야하는데 이경우 적금 새로만드는거 아니니까 우대0.5 가능한가요?
2 제명의로된 타행 계좌에서 메모에 급여 적은후 신한은행 입출금 계좌에 넣은후에 그걸 적금에 넣으면 급여실적으로 인한우대 0.5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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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금'이 없는 경우라고 했으니 우대 가능합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청년희망적금을 먼저 만드시고 난 후 입출금 계좌를 만드세요.
2. 현재까지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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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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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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