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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7643**** 조회수 431 작성일2024.07.18
아들하고 저하구 둘이 사는 기초생활자입니다 저는 근로무능력자로써 1종이 나왔는데 아들은 그렇지 안해서 2종 조건부수급자입니다 근데 아들이 일자리 구하느라구 자활참여을 하지않았습니다 구청에서는 생계비중지란 통보를 해왔는데 이럴경우 생계비 지급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어느정도 나오는지 아님 안나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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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오마이
수호신 열심답변자
사회복지직 국민기초생활보장 2위, 사회복지 2위, 복지 4위 분야에서 활동

2차통보까지 올것이고 그대로 무시하고 백수로 있는다면..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조건불이행으로써 아들몫의 생계급여가 중단 될수 있습니다.

전체가 아니라 아들 몫만요.

아들분이 자활사업에 참여는 싫다면..

1 . 90만원을 초과하는일을 꾸준하게 한다.

2 . 취업성공패키지를 참여해서 취업을 배운다.

위 둘중 하나를 하시길 바랍니다.

추가로..

만24세 이하 공제가 만29세 이하로 변경 되었구요.

공제는 40만원 기본공제후 30%추가공제 적용인데 이건 근로나 사업의 소득에서 공제 하는것입니다.

조건불이행에서는 공제 없습니다.

예를들어..

아들분이 위 1번을 한다 월 100만원을 번다 어케 되냐?

100만원 - 40만원 = 60만원 여기서 30%추가공제 계산하면 42만원 입니다.

아들은 월 100만원을 벌어 맘대로 쓰되 현재 받는 생계급여에서 42만원이 감소 합니다.

예를들어..

아들분이 그냥 아무것도 안한다. 어케 되냐?

현재 받는 생계급여에서 약 50~70만원 가량이 감소 할수 있습니다.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재산,소득 없다고 무조껀 주는게 아닙니다. 이게 가능하면 나라 망합니다. 누가 일할려고 하겠어요.

근로할수 있는자는 뭐라도 하셔야 합니다.조건에 충족해야 생계급여 지급 되는 개념 입니다.

위는 2024년도 기준 입니다.

20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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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은 아름다워
우주신 열심답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3위, 장애인복지 78위,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 활동

자활미참여 본인스스로 미취업 소득신고 90만원 초과금액 미신고

조건유예/부과유예 미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 미참여

이렇게 조건부 수급자 가 할수 있는 조건이행을 전혀 하지않을경우

조건불이행한 본인몫에 해당하는 생계비 급여가 중지 됩니다.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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