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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어린이집 원장 겸직 사업자등록
suri**** 조회수 535 작성일2024.04.04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중이면서 부동산 매매사업자와 사업자등록 여러개 할수있나요? 겸직금지이면 매매사업자도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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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c****
별신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부동산 매매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1. 어린이집 원장 겸직 관련 규정:

  • 어린이집 운영 기준:

  • 원장 및 교직원은 전임 근무해야 함 (제7조 제1항)

  • 다만, 특정 요건 충족 시 겸직 가능 (제7조 제2항)

  • 특정 요건:

  •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음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 겸직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 없음 (시행규칙 제22조 제2항)

  • 교육인력 기준 충족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

2. 허가 신청 절차:

  • 관할 교육청에 신청: 신청서, 겸직 계획서, 기타 서류 제출

  • 교육청의 심사: 요건 충족 여부 검토 후 허가 여부 결정

3. 주의 사항:

  • 겸직으로 인해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없음:

  • 근무 시간 관리, 업무 분담 등을 통해 어린이집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함

  • 교육감 또는 시장·군수가 지속적인 업무 수행 상황을 확인

  • 허가 없이 겸직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과태료 부과: 50만원 이하

  • 영업정지: 30일 이하

4. 부동산 매매 사업자 등록:

  •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신청: 사업자등록 신청서, 기타 서류 제출

  • 사업자등록증 발급: 신청 후 심사를 거쳐 발급

5. 추가 정보:

  • 어린이집 운영 기준: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교육부 어린이집 운영 정보: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 국세청 사업자등록 안내: [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어린이집 원장 겸직 사업자등록 관련 문의는 관할 교육청 또는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추가로 주택 구매시 필요한 대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https://naver.me/xwWeKWOe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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