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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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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 부담금 환급금이 있다고 연락이 오셨군요. 이건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본인이 부담한 금액 중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예요. 즉, 과다하게 낸 의료비를 돌려받는 거죠. 하지만 환급금이 생겼다는 거예요. 잘 확인해 보시고, 필요한 절차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5.01.22.
안녕하세요 :) 질문자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환급금이 있다고 네이버로 왔는데 이게 뭔가요? 라고 질문주셨네요~
답변드릴게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본인이 내야 하는 돈 중에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런 경우에 환급받을 수 있어요:
✅ 돈을 너무 많이 낸 경우: 병원비를 더 많이 낸 경우.
✅ 특별한 이유가 생긴 경우: 치료 후에 돌려받아야 할 이유가 생겼을 때.
이 돈을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웹사이트나 전화로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더 궁금한 내용은 아래를 통해 확인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
2024.10.24.
[질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환급금이 있다고 네이버로 왔는데 이게 뭔가요?
[답변]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병원이나 약국에서 치료나 약을 처방받을 때,
본인이 부담한 금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된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자세한 신청방법과 정보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2024.10.05.
본인 부담금 환급금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비 환급: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지불한 본인 부담금의 일부가 환급되는 경우입니다.
- 환급 사유: 과다 납부가 있거나, 의료비의 일부가 보험 적용을 받아 환급되는 경우 등이 포함됩니다.
아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급금을 조회 및 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 블로그 링크입니다.
2024.10.01.
본인 부담액 상한제는 가입자 등이 1년(1.1.~12.31.) 간 부담한
법정본인 부담액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 비급여, 선별 급여, 전액 본인 부담, 임플란트,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의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 부담금 등 제외
▶ 사전급여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고 발생한 당해 연도 본인 부담금 총액이
2021년 기준 584만 원('20년 582만 원)을 넘는 경우
환자는 584만 원('20년 582만 원)까지만 부담하고, 요양기관은 그 초과액을 공단에 청구합니다.
▶ 사후환급
당해 연도에 환자가 여러 병·의원(약국 포함)에서 진료를 받고 부담한 연간 본인 부담금을
다음 해 8월 말경에 최종 합산하여 보험료 수준에 따른 본인 부담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금액을 공단이 환자에게 돌려드립니다.
-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이전 : 진료 연도의 최고 상한액 초과금을 매월 확인하여 지급
(진료 후 다음 해 7월까지)
- 상한액 기준 보험료 결정 이후 : 본인 부담 상한액과 진료 연도 최고 상한액의 차액을 지급
(진료 후 다음 해 8월 이후)
○ 지급 제외 기준(감액)
명세서 상으로는 누적이 되나,
타 기관 의료비 지원금, 국외에 여행 중이거나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급여사후 및 재심 감액으로 인해 본인일부 부담금이 삭감된 경우, 요양급여비가 환수됐을 경우,
공무상 또는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받았을 경우,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을 받았을 경우,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
기타 보험급여 제한 기간 본인 부담금 및 요양기관이 본인 부담금을 면제한 경우 연간 본인 부담금 총액에서 제외
- 국고 및 타 기관 의료비 지원 : 타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지원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지원 대상자가 받는 부분에 한하여 본인일부 부담금 총액에서 제외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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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