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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회복지공제회사업
비공개 조회수 515 작성일2024.04.0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6조를 보면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ㆍ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ㆍ후생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와 같은 내용이 있는데 사회복지공제회 홈페이지에서 보면 

장기저축급여

목돈수탁급여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복지시설 화재공제

재산종합공제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사회서비스 바우처)

요양시설배상책임공제

여행배상책임공제

신원(재정)보장공제

노인활동종합안전공제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

아동보호전문기관

배상책임공제

아이돌봄배상책임공제

중대사고배상책임공제

회원대여(담보대여)

신용대여(제휴)



들과 같은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법률 각 조항에 현재 어떤 진행 사업 매치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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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수호신 열심답변자
2023 사회, 정치 분야 지식인 사회복지직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국민기초생활보장 1위, 아동, 청소년 복지 1위, 장애인복지 3위 분야에서 활동

장기저축급여 - 1,3

목돈수탁급여 - 1,3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 2

복지시설 종합안전배상공제 - 2

복지시설 화재공제 - 2

재산종합공제 - 2

장기요양기관 배상책임공제 - 2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 2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사회서비스 바우처) - 2

요양시설배상책임공제 - 2

여행배상책임공제 - 2

신원(재정)보장공제 - 2

노인활동종합안전공제 - 2

노인맞춤돌봄종합공제 - 2

지역아동센터종합공제 - 2

아동보호전문기관 배상책임공제 - 2

아이돌봄배상책임공제 - 2

중대사고배상책임공제 - 2

회원대여(담보대여) - 4

신용대여(제휴) - 4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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