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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일까요?
비공개 조회수 292 작성일2024.01.08
안녕하세요
현재 수도권에 주택용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네이버 매물 시가 2억 5천 정도) 
다음 달부터는 해당 오피스텔에 반전세를 내어주고 저는 어머니 소유인 본집에 전입신고를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월세 40수입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세무소에 주택 임대사업자등록이 의무일까요? 제가 본집에 들어가면 저희 부모님께서는 1세대 2주택자가 되는데 이럴 경우 제가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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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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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세법 및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대주택의 수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법에 따라

임대주택의 연간 수입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2. 1세대 2주택자인 경우: 부모님께서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따라서,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 여부는 세법 및 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해당 규정을 확인하거나

세무 담당자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4.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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