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50인 미만의 사업장 이구요 주5일(40시간) 근무 입니다.
발생되는 법정 휴가를 알고 싶습니다.
1. 1년 미만의 근로자의경우 한달을 근무하면 월1일의 월차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월차는 1년 뒤에 연차가 생기면 없어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 2011년1월에 입사해서 2011년12월 까지 5개의 월차를 사용했다고 하면 2012년1월에 연차가 생기는 시점에서(연차13개) 5개를 뺀나머지 8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2. 1년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그럼 월차의 개념은 없고 연차의 개념만 있는건가요?
3.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 취업규칙에 의한 휴가인 건지,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4. 법정 휴가로 정해진 휴가가 월차,연차,생리휴가,산전후 휴가 라고 알고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될 휴가는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빼고 월차,연차,생리휴가(무급),산전후 휴가 인가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당~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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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청담노동법률사무소의 박종천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1. 1년 미만의 근로자의경우 한달을 근무하면 월1일의 월차가 생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월차는 1년 뒤에 연차가 생기면 없어지는 건가요? 예를 들어 2011년1월에 입사해서 2011년12월 까지 5개의 월차를 사용했다고 하면 2012년1월에 연차가 생기는 시점에서(연차13개) 5개를 뺀나머지 8개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건가요?
2. 1년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 그럼 월차의 개념은 없고 연차의 개념만 있는건가요?
=> 주40시간제의 시행으로 월차휴가는 폐지되었고 연차휴가는 기존의 10일에서 15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월차휴가의 폐지로 인해 1년 미만자에게는 휴가가 없는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개근한 매월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것으로 하여 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1년 미만인 근로자가 개근한 개월수만큼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처음 1년이 경과되면서 발생되는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사용한 일수만큼 차감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처음 입사한 근로자는 2년이 경과되어 새로이 15일의 연차휴가가 추가 발생될 때까지 15일의 연차휴가로 2년 간 사용하는 셈이 됩니다.
3. 경조사휴가는 법정휴가가 아닌 회사 취업규칙에 의한 휴가인 건지,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지급할 필요는 없는건가요?
=> 경조사항(경조휴가와 경조비 등)은 법에서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통해 정하고, 일단 정하게 되면 그 자체로 규범력이 인정되므로 무조건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것은 분명 아니지만, 그렇다고 경조사와 관련하여 직원들에게 아무런 혜택이 없다면,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가 사망하였는데 장례를 치르는 동안 본인의 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무급처리하여 임금을 삭감하고, 직원 본인이 결혼해서 신혼여행을 다녀오는 기간 동안 경조비는 고사하고 연차를 차감하거나 무급으로 임금을 차감하는.... 이렇게 운영되면 남아있을 직원들이 얼마나 될지 생각해 볼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장들이 각 사업장의 규모와 형편에 맞춰 적정한 경조휴가 및 경조사비와 관련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4. 법정 휴가로 정해진 휴가가 월차,연차,생리휴가,산전후 휴가 라고 알고 있습니다. 생리휴가는 무급으로 바뀐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회사가 반드시 지급해야 될 휴가는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빼고 월차,연차,생리휴가(무급),산전후 휴가 인가요?
=> 월차휴가는 폐지되었고, 연차휴가와 생리휴가, 산전후휴가 등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가이며, 이 중 생리휴가는 무급, 연차휴가는 유급이고, 산전후휴가는 해당 기간 동안 고용보험에서 산전후휴가급여를 받는 외에 최초 60일까지는 유급입니다.
근로자의 날이나 공휴일은, "휴일"이지 휴가가 아닙니다. 법정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유급으로 정해진 공휴일을 의미하며,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둘 뿐이며, 나머지 다른 공휴일들은, 관공서공휴일에관한규정에 의해 정해진 관공서의 공휴일로서, 이 규정을 사업장에서도 그대로 따르게 될 경우 달력의 빨간 날들이 모두 유급휴일이 되지만,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모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거나 또는 무급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법정유급휴일 이외의 공휴일은 각 사업장별로 정하는 약정휴일로서, 유급이 될 수도, 무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문의하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20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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