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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채가있는 엄마집 증여와등기이전시 필요한서류
bwe4**** 조회수 159 작성일2015.05.15
부채가있는 엄마집을 제앞으로 등기이전과 증여를 할려고하는데 셀프로 해볼까 합니다
필요한서류와 어디에서 서류를 떼어야 하는지 진행해야할순서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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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웅

법원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저세한 절차 작성방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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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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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맨
절대신 열심답변자
2023 경제 분야 지식인 소득세 1위, 상속세, 증여세 1위, 취득세, 등록세 1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모든 서류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여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필요한 서류는

-  증여인(등기의무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권리증

수증인(등기권리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  기타서류

    증여계약서 3통 작성,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기권리증,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증여계약서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서식 및 작성요령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활용)

 

2. 순서대로 갈 것

- 관할구청 지적과에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3)

- 관할구청 세무과에 취득세신고를 하고 취득세(등록세 통합) 고지서를 받는다

- 구청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 , 법원증지 (15,000) 매입한다.

- 취득세영수증 중 등기소용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p 중간 왼쪽 부분만 풀로 붙힌다.

- 법원증지를 2p 하단 설명칸에 풀로 붙힌다.

- 취득세 고지서의 과세표준금액을 등기신청서 2p 시가표준액 란에 기입한다.

- 채권과 관련된 내용을 등기신청서 2p 해당 란에 기입한다.

- 등기신청서 1p를 반쯤 접어 뒷면과 1p 뒷면과 2p 앞면에 걸쳐 간인을 찍는다.

- 기재내역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두줄로 지운 후 해당부분에 도장을 찍는다.

- 서류는 순서대로 등기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건축불대장/등본

- 그리고 나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 나중에 처리가 되면 직접 찾아도 되나, 등기서류를 우편으로 받으려면 대봉투에 우표를 붙혀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등기권리증이 우편으로 수령도 가능합니다.

 

진행하다가 어려우면 문의를 하여도 좋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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