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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서류와 어디에서 서류를 떼어야 하는지 진행해야할순서를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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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저세한 절차 작성방법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다면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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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인 채택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모든 서류는 가까운 동사무소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증여등기시에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필요한 서류는
- 증여인(등기의무자)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기권리증
- 수증인(등기권리자)
도장, 주민등록등본
- 기타서류
증여계약서 3통 작성,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등기권리증, 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증여계약서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서식 및 작성요령은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활용)
2. 순서대로 갈 것
- 관할구청 지적과에서 증여계약서에 검인을 받는다 (3통)
- 관할구청 세무과에 취득세신고를 하고 취득세(등록세 통합) 고지서를 받는다
- 구청내에 있는 은행에 가서 취득세를 납부하고, 국민주택채권 , 법원증지 (15,000원) 매입한다.
- 취득세영수증 중 등기소용을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p 중간 왼쪽 부분만 풀로 붙힌다.
- 법원증지를 2p 하단 설명칸에 풀로 붙힌다.
- 취득세 고지서의 과세표준금액을 등기신청서 2p 시가표준액 란에 기입한다.
- 채권과 관련된 내용을 등기신청서 2p 해당 란에 기입한다.
- 등기신청서 1p를 반쯤 접어 뒷면과 1p 뒷면과 2p 앞면에 걸쳐 간인을 찍는다.
- 기재내역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두줄로 지운 후 해당부분에 도장을 찍는다.
- 서류는 순서대로 등기신청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건축불대장/등본
- 그리고 나서 관할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 나중에 처리가 되면 직접 찾아도 되나, 등기서류를 우편으로 받으려면 대봉투에 우표를 붙혀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등기권리증이 우편으로 수령도 가능합니다.
진행하다가 어려우면 문의를 하여도 좋겠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5.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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