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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의무고용
조회수 702
작성일2015.06.25
장애인고용계획 실시상황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라고 노동부에서 공문이 왔는데 장애인의무고용 및 보고서 제출의무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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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째 답변
안녕하십니까? 코참경영상담센터 전문위원 이승준 입니다.
장애인의무고용이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2.7%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일정액의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고용계획 등의 보고서는 상하반기에 각각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답변은 기업 경영에 도움을 드리고자 질문하신 분의 문의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효력을 갖는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대한상의 올댓비즈(http://allthatbiz.korcham.net)를 방문하시면 다양한 정부지원사업과 전문가 경영상담사례, 각종 경영정보 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무고용이란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2.7%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100인 이상의 사업장에는 일정액의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고용계획 등의 보고서는 상하반기에 각각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실시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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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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