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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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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을 신청하려면 우선적으로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합니다.
경영체 등록은 매년 3~4월에 신청을 받습니다. 경영체 등록을 신청하면 그 토지에 경작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해년 6월 말 경에 실제로 농업을 경작하는지를 질적 실사 나와서 현장 확인을 합니다.
현장 실사에서 경작을 하는것이 확인 되면 그 해 말부터 직불금이 지급됩니다.
다만 농업쪽에서는 경영체등록을 하고 3년이 지나야 받을수 있습니다.
3년동안 지속적으로 경작을 하는것을 보아 가면서 지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임업 은 올해부터 경영체등록을 받고 있으나 직불금은 언제부터 나오는지는 아직 확인할수가 없습니다
경영체 등록만 하는것이 아니라 실제로 임업데 대해서 경작을 하거나 나무를 식재하여 현장에 나온 사람들이
인정할수 있을 만큼 경작을 해야 한다는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022.03.08.
안녕하세요?
흔히들 말하는 직불금은 '공익직불금'을 의미합니다.
별도의 연락이 없었다면 4.3~5.31동안 대면 신청을 해야합니다.
다만 직불금은 실 경작자만 가능하며 기준이 까다로우므로, 단순히 상속만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산에서 어떠한 농업을 짓는지 봐야합니다.
임업의 경우 2022년도부터 산은 '공익직불금'의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올해 10월부터 임업직불금이 시행될 예정이며, 이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아서 임업직불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임업경영체'를 등록하여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작년도에 임업경영체를 미리 등록한 농가에게만 지급할 예정이나, 아직 시행일 이전이라 변경될 순 있습니다.
임업경영체 등록 후 임업직불금을 받는것이 유리합니다. 임업경영체 등록은 산림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03.20.
공익직불제란 농촌의 공익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조건에 맞는 대상자에게만 지원됩니다.
농지는 1000제곱미터 제곱이어야 합니다.
농업경영체도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청장소는 농지가 가장 넓은 곳의 읍면동 사무소에서 가능합니다.
농업외 소득이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농지를 임대하신경우 임대차 계약서도 있어야 합니다.
부모 자식간에도 임대형식을 빌려서 신청을 하실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불금을 받으려면 이제는 교육도 동영상 감사 2시간짜리를
봐서 이수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구분됩니다.
<기본직불제도> 소농직불금과 면적직불금으로 구성
소농직불금: 일정 요건(개인 경작면적, 농가 소유면적, 영농 종사기간, 농촌 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모두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에 관계없이 120만원 지급합니다.
면적직불금: 면적 구간을 나누어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받는 액수가 작아집니다.
<선택직불제도> 친환경농업직불제도,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도, 경관보전직불제도, 논이모작직불제로 구분
비대면 간편 신청은 2022년 3월 14일~4월 1일까지 3주간이고 문자를 받으신
분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대상은 21년 기본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이고 제출
서류는 없습니다. 오프라인 신청은 온라인 신청이 끝난 4월 4일부터 5월 31일까지 2개월간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서 확인해보세요. 자세히 나와있네요. 수고요~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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