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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년내일저축계좌 질문
비공개 조회수 6,521 작성일2024.04.30
1. 청년도약계좌 가입중인데도 청년내일저축계좌도 가입가능한가요?

2. 가입가능하다면 조건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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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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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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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

안녕하세요!

1. 청년도약계좌 가입 중인데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이 가능한가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각각 다른 목적과 조건을 가진 정부 지원 프로그램이므로, 두 계좌 모두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프로그램마다 특정한 자격 요건과 중복 혜택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청년내일저축계좌의 가입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

  2. 소득 요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3. 근로 또는 사업 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함

  4. 기타 조건:

  •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시 기존의 다른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여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격 요건과 세부 사항은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 또는 은행에 직접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도 비슷한 궁금증이 있어서 찾아보다가 관련된 글을 봤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었거든요.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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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꿈은전문가
초인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3.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4.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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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꼬부기
초인 eXpert

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은 나이, 본인 소득, 가구 소득 등 3가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상은 차상위 이하, 초과 두 가지 형태로 분류 됩니다.

차상위 이하

차상위 이하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5세~만39세 이하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입니다. 본인 근로·사업 소득이 월 10만 원을 넘으면 됩니다.

차상위 초과

차상위 초과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만 15세~만34세이하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청년입니다. 본인 근로·사업소득은 월 50만 원이 넘고 월 230만 원을 넘기면 안 됩니다.

2024.04.30.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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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r****
고수

네,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각 계좌의 가입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 가능 여부

  •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청년도약계좌는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 가입 대상입니다.

  • 청년도약계좌는 5년 동안 적금을 납입하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으며, 기존 지원 상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중이더라도 청년내일저축계좌에 추가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계좌의 가입 조건을 확인하고 충족해야 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

  • 만 19~34세 청년

  •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230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 자세하게 포스팅 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2024.04.30.

6번째 답변

한국자활복지개발원입니다

문의하신 부분은,

​현시점 기준 청년도약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중복가입 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모집은 5월1일~5월21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올해는 신청마감된 상태입니다.

현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매년 진행 예정이며,

매년 진행되는 시기 내용은 변경 가능성이 있기에 내년(25년)에 다시 확인하시거나,

내년(25년) 공지사항 확인 후 25년도 가입조건에 충족한다면 해당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4년 기준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조건은

첫 번째 가입 조건이 신청일 기준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계셔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된 급여가 있어야 됩니다.

차상위 이하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급여가 10만원 이상 발생이 되어야 가능하고

차상위 초과자이시면 전월 발생된 소득이 세전 기준 월 50만원~230만원 이하에 해당되셔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일용 근로라도 상관은 없지만 전월 발생된 소득이 국세청에 소득 신고된 급여인지가 중요합니다.

신청후 심사를 거쳐 차상위이하/차상위초과로 선정됩니다.

​​* 차상위 이하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30만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 차상위 초과자로 선정되시면 매월 10만원씩 3년 동안 지원 (월 본인적금 10만원~50만원 내 적금시)

​이외 24년 지원 대상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 바랍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가구소득, 연령, 소득기준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 다른 상담이 필요하시면,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로 문의 바랍니다.

<자산형성지원콜센터 1522-3690 >

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