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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용적률 건폐율말고
동두천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에대한 개편내용을
표로 작성해주실분 ㅠ.ㅠ
중요한거라 내공 30드림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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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조례입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 |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 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 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 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
제5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 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 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 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6.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18.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19.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농림지역 : 50퍼센트 이하 21.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 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는 건축물을 중심·일반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시 주거부분의 용적율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적용한다. |
제5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3.28〉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3.28〉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 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 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6.3.28〉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 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 축물 :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03. 9. 23> |
제61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 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 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 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6.3.28〉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 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 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00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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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