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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동두천시에 건폐율 용적률의개편 내용
smal**** 조회수 3,666 작성일2008.01.05

기본 용적률 건폐율말고

동두천에 대한 용적률 건폐율에대한 개편내용을

표로 작성해주실분 ㅠ.ㅠ

중요한거라 내공 30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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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안건축사사무소
태양신 eXpert
부동산, 건축 민원 4위, 건축학 22위, 부동산, 건축 36위 분야에서 활동

동두천시 조례입니다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4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0.유통상업지역 : 60퍼센트 이하
  11.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단 축사관련시설은 4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06. 3. 28〉
  18.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단 축사관련시설은 4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06. 3. 28〉
  19.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단 축사관련시설은 40퍼센트 이하)〈단서신설 2006. 3. 28〉
  21.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4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
  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50퍼센트 이하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3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60퍼센트 이하
  5.「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6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제55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
  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
  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제56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일반상업지
  역·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
  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7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
  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농지법」제34조의 규정에 의하
  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
  음 각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2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4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7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0.유통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1.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보전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5.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하
  16.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보전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18.생산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19.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농림지역 : 50퍼센트 이하
  21.자연환경보전지역 : 50퍼센트 이하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건축
  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호의 범위안에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③「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는 건축물을 중심·일반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시 주거부분의 용적율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을 적용한다.
제59조(기타 용도지구·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6.3.28〉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및 공원보호구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밀집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하고, 공원집단시설지구의 경우에는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06.3.28〉
  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150퍼센트 이하
제60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①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
  역·중심상업지역·일반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전용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
  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개정 2006.3.28〉
  1. 공원·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
     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광장·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
     축물 :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개정 2003. 9. 23>
제61조(공지의 설치·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
  트지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
  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광장·도로·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
  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58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6.3.28〉
  ②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
  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
  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08.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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