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영역
진행하려고 합니다
건물주- 법인
전대인- 법인
전차인- 법인
이 경우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 주소 변경을 신청할 때
전대차계약서와 전대동의서 외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건물주와 전대인의 법인 등기부등본이나 사업자등록증과
같은 부가적인 서류가 필요한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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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밥인의 주소변경을 위해서는 먼저 임대차계약서(전대라면 전대차계약서)로 법인등기등본상 소재지 변경이 필요하므로 법무사사무소에 등기의뢰,
등기가 나오면 변경된 등기부등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필요시는 원본 및 도면), 기존 사업자등록증 가지시고 세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2022.08.27.

전대차계약서 전대동의서, 전차인의 법인 등기부 등본, 전차인의 사업자등록증(없어도 됩니다.), 대표자신분증, 전차인 법인 인감증명서(대표자 본인이 가면 필요 없습니다.) 입니다.
2022.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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