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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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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업과 개인청소창업교육쪽에 종사중입니다.
1. 건물위생관리업과 일반 서비스업의 다른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건물 연면적이(건물 지하, 지상층 바닥 면적) 대략600평 기준(청소 범위가 아닌 면적 기준)
■ 600평 이하
집으로 사업자 가능하고 따로 자격이나 준비해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자 등록시 업종에 서비스 업태에 청소대행 또는 쓰고 싶은것으로 쓰면 됩니다.
통상 입주이사 또는 빌라계단청소하는 분들이 이런식으로 합니다.
■ 600평 이상
사업장 필수이며 협회교육(통상 인터넷교육)을 받아야 하며 장비도 필요하고 실사도 나옵니다.
구청에서 허가를 받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발급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는 건물위생관리업으로 사업장등록하면 됩니다.
통상 일반 식당 또는 사무실 건물 상가등을 청소하는 분들이 이런식으로 합니다.
허가 관련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나와 있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청소 관련된 내용은 공중위생관리법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관한 내용은 건축법에 나와있습니다.
“위생관리용역업”이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하면(「공중위생관리법」 제2조 제1항 제7호) 위생관리용역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장비를 갖춘 후에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
공중이용시설물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 위생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 건축법에 따른 업무 시설로서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2천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서 건축법에 제2조 제2항에 따른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2천제곱미터 지하상가, 2천제곱미터 혼인예식장
-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으로서 객석수 1천석 이상의 공연장, 1천석 이상의 실내체육 시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요약하면 입주이사청소 또는 빌라 계단청소만 하실거면 그냥 서비스업으로 그 이외의 청소까지 하려면 건물위생관리업으로 허가 받으셔야 합니다.
2. 세금은 통상 크게 2가지입니다.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 고객이 내고 그걸 사업자가 대신 받아서 정부에 냅니다. 원래 고객이 내는 돈이니 그것을 모아서 나중에 정부에 내면 되는 것이니 특별하게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부가세를 내돈으로 생각하고 그냥 써버리면 나중에 부가세 못내는 경우가 생길수 있으니 잘 모아두셔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종합소득세입니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 이번년도에 벌면 내년 5월경에 소득세를 냅니다.
소득이야 버는 만큼 내는 것이라 일정 비율을 모아 두셨다가 내년에 내면 되는 것이라 문제가 없지만
청소업을 하는데 있어서 일용직 분들을 쓸때 일용직 신고를 해서 비용을 줄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면 소득세 많이 낼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 비용이 50만원이라고 가정할때 일용직2명 각 10만원씩 20만원을 지불 했다면
일용직 신고를 해서 20만원을 내 소득에서 털어 내면 30만원의 비용만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용직 신고를 안하게 되면 50만원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간혹 그거 신경을 안쓰고 있다가 내년에 소득세 폭탄맞고 그만 두신분들도 간혹 있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그냥 신경을 안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어느정도 매출이 올라오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맏기는 것이 좋습니다.
3. 입주 청소의 경우는 그냥 사업자 등록시 사업장을 집으로 세무서에 가셔서 사업자등록 하면 되고
업종 업태를 그냥 서비스, 청소대행으로 하시면 됩니다.
간혹 세무서에서 건물위생관리업으로 내야 한다고 구청 가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 세무서에 일하는 분이 잘 몰라서 그런 경우이니 잘 얘기 해서 서비스에 청소대행으로 사업자 내시면 됩니다.
2021.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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