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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하지 않은 기간의 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비공개 조회수 490 작성일2024.01.23
작년에 3~5월까지 3달만 근무를 하고 나머지 기간은 소득이 없었습니다 이때 소득이 500만원이 넘어서 남편한테 부양가족으로 등록은 안됩니다. 제가 소득공제를 받으려고 하니깐 3~5동안 근무한 기간에 사용한 카드 사용액만 소득공제가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 일하지 않은 기간에 사용한 카드 사용액은 님편이 소득공제 받을수 있는건가요? 아니면 작년 소득이 500만원 이상이라서 이것도 남편이 소득공제 받지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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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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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호
세무사 열심답변자 eXpert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해서 기본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등 사용액을 남편의사용액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20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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