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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인 주택임대사업자 법인세
비공개 조회수 565 작성일2024.02.13
안녕하세요, 부동산 관련하여 법인사업을 운영중에 있는데
업종코드는 부동산 관련하여 여러개 코드를 사용중에 있습니다. 주업종코드는 부동산컨설팅 관련이고요

2023년에 오피스텔(40개 정도의 호수 보유)관련하여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구청에 했고, 사업자등록증 상에는 주택임대사업 관련하여 업종코드를 추가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법인세때 주택임대사업 관련하여 세금 혜택을 못 받나요 ?
아니면 구청에 등록 했기에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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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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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이슬이 NS세무회계
절대신
남성 서비스업 #세무 #회계 #N잡러 소득세 2위, 부가가치세 1위, 상속세, 증여세 3위 분야에서 활동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시군구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셨더라도 세무서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혹시는 시군구 주택임대사업자등록때 자동으로 세무서 사업자등록상 정정되지 않았는지는 의문이나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먼저 이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이 미비하다면 대출금이자 등 손금불산입되는 문제 등도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하루라도 빨리 법인등기부등본에 주택임대업을 추가, 세무서 사업자등록상 업태종목을 정정(일반적으로 법인등기가 정정되지 않으면 세무서 사업자등록정정신청 불가)해 두시는게 낫겠습니다.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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