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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장애적용기간(?)은 어디서 알 수 있나요??
저희 아빠는 신장투석으로 장애인 등록 되어 있어요.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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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 상 장애인의 범위가 등록장애인보다 헐씬 넓은데,
세법 상 장애인은 건강보험상 중증진료 등록증 발급이 가능한 중증환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암, 중풍, 치매, 희귀난치병 등 중증환자들의 경우에,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등록장애인)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세법 상 장애인에는 해당이 됩니다.
적용기간은 등록장애인은 평생 적용이 되지만,
세법 상 장애인은 "치료기간" 동안만 적용이 됩니다.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증명서에 "장애적용기간"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기간 동안 적용됩니다.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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