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VER

사용자 링크

Q&A 영역

질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비공개 조회수 908 작성일2024.01.09
안녕하세요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간이과세자로 2023년분 부가세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매출은 2023년에 이루어 졌는데, 현금영수증을 2024년 1월에 발행을 하였습니다. 
2024년 1월 발행분까지 부가세를 신고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면 어떤 빙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요?
프로필 사진

답변자님,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1개 답변
1번째 답변
프로필 사진
한정민
세무사
택스런

안녕하세요

택스런 대표세무사 한정민 입니다.

2024년 1월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과세기간은 2023년 1월~12월 입니다. 과세기간이 다른 매출내역은 1월 부가세 신고시 반영할 수 없습니다. 2024년 귀속 매출분은 2025년에 신고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1.09.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본 답변은 참고용이며, 답변을 제공한 개인 및 사업자의 법적 책임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