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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소득심사를 진행 할시는 전세금 대출을 은행에서 받으면 대출채무에 해당되고 전세금을
지급하면 그 전세보증금은 자산에 해당 됩니다
전세금자산-금융부채를 하면 0이 되니 소득분위는 변동이 없다 예상이 되지만 소속 동사무소에서 어머니 수급자
관련 변동이 있을수도 있으니 이부분은 반드시 소속된 주민자치센타(동사무소) 사회복지 담당자와 반드시
상담을 하고 결과 확인후 진행 하기를 권유 드립니다
답변 도움 된다면 채택 바랍니다
2020.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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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장학재단입니다.^^
문의하신 국가장학금 에 대한 답변입니다.
1. 학생이 미혼이고 모친께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학기에 국가장학금 학생 신청완료 후 모친의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확인된다면 해당 학기는 기초생활수급자(0구간)으로 심사되므로 학생의 소득과 재산의 변동 여부는 학자금 지원구간에 영향이 없습니다.
2. 만약 신청 학생 또는 동의대상 가구원이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복지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소득인정액 산정 심사가 진행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 심사가 진행될 경우, 조사대상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 변동 여부 및 반영 여부에 따라 학자금 지원구간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다만 학자금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활용하는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소득과 재산은 국세청, 금융기관,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에서 파악한 정보를 기본으로 하고, 보유재산에서 공제 후 일정비율로 환산하게 되므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 조사를 완료 하기 이전까지는 정확한 소득인정액을 알 수는 없습니다.
□ 소득·재산 조사를 실시하는 가구원의 범위
- 신청 학생이 미혼인 경우 '신청인 본인+부모'
- 신청 학생이 기혼인 경우 '신청인 본인+배우자'
□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월 소득평가액=소득-산정지침에 따른 소득 공제 금액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재산-기본재산액-부채)X*월 소득환산율
※ 임대차지원(대출)금은 부채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내역에 대출내역이 반영된다면 재산에서 차감될 수 있으나, 본인부담금은 일반재산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단,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부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국가장학금 신청 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확인 여부 및 심사와 관련한 자세한 안내는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번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활에 힘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HD
2020.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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