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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세퇴거자금대출 언제부터..
비공개 조회수 531 작성일2024.02.24
1주택자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전세만기가 8개월가량남았으나 퇴거가능한지

문의해옴.

임대인 본인도 세입자 내보내고 살 의향이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내줘야는데 만기전에 퇴거시 가능한가요?

아님 주택담보대출로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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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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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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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i****
은하신 열심답변자

전세퇴거자금대출 언제부터..

1주택자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전세만기가 8개월가량남았으나 퇴거가능한지

문의해옴.

임대인 본인도 세입자 내보내고 살 의향이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내줘야는데 만기전에 퇴거시 가능한가요?

아님 주택담보대출로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려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 전세보증금 돌려받으려면 가능.

2024.02.24.

  • 채택

    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2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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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담 01026187895
초인
#대출상담전문 #담보대출 #신용대출 부동산담보대출 21위, 전세, 매매 61위 분야에서 활동

퇴거조건으로 퇴거자금대출 가능합니다

2금융권 담보대출로는 한도제한없이도

가능합니다

2024.02.24.

3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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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기
영웅 eXpert

가능해요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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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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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상담
초인
부동산담보대출 84위, 매매, 분양, 청약 분야에서 활동

네 전세계약종료후 전세반환대출로가능합니다

세입자통보후 만기한달전신청합니다

참고바랍니다

2024.02.28.

5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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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 8117 5232
초수
40대 이상 남성

안녕하세요.

만기 되기전이여도 퇴거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시세의 80%까지 거치식으로 가능한 상푼이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