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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전세만기가 8개월가량남았으나 퇴거가능한지
문의해옴.
임대인 본인도 세입자 내보내고 살 의향이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내줘야는데 만기전에 퇴거시 가능한가요?
아님 주택담보대출로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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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퇴거자금대출 언제부터..
1주택자 임대인입니다
임차인 전세만기가 8개월가량남았으나 퇴거가능한지
문의해옴.
임대인 본인도 세입자 내보내고 살 의향이 있는데
전세보증금을 내줘야는데 만기전에 퇴거시 가능한가요?
아님 주택담보대출로 할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해주셔서 답변드려봅니다
전세퇴거자금대출 가능, 전세보증금 돌려받으려면 가능.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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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가 채택한 답변입니다.
안녕하세요.
만기 되기전이여도 퇴거자금으로 대출이 가능하십니다.
현재 시세의 80%까지 거치식으로 가능한 상푼이 있으니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