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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맞벌이 부부 의료비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sirj**** 조회수 14,681 작성일2009.01.07

현재 저희는 맞벌이 부부이며, 가족 구성은

 

남편(본인), 와이프,  아기(2008년 출생)이며 의료보험은 저와 아기는 제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와이프는 와이프 직장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 2008년에 태어난 아기의 가족소득공제와

출산에 따른 와이프의 의료비지출, 아기의 의료비지출(예방접종 등)을

모두 와이프 쪽으로 몰아줄 수 있는지요. 아기의 의료보험이 제쪽으로 되어있어서

살짝 궁금해 집니다.

 

그리고 추가 질문 몇푼 안되긴 합니다만(10만원 미만) 제가 사용한 의료비를

와이프 쪽으로도 몰아줄 수도 있나요?

 

누구는 된다고 하고 누구는 안된다고 하고 주변사람들도 정확히 모르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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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e****
식물신
세금 정책, 제도 24위, 소득세, 세금, 세무 96위 분야에서 활동

요점만 정확하게 답변드립니다.

 

의료비 소득공제는 연령과 소득제한이 없기때문에 부부 아무분이나 선택하셔서 받으면 됩니다.

또한 님의 의료보험증 등재여부와도 상관없이 부인앞으로 소득공제 신청하셔도 됩니다.

 

또 한예를 든다면 부모님이 장남 직장명으로 의료보험증에 등재되어있어도 차남이 부모님에 대한

인적공제신청도 가능합니다. 물론 이와같은 경우는 장남이 부모님에 대한 부양자공제를 신청하지 않는다는

조건입니다. 

 

♣ 의료비 공제 

총급여액의 3%초과한 부분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500만원 한도금액입니다.)

* 증빙 서류 :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영수증 

 

도움이 되셨나요? 

2009.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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