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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장애등급에 대하여 문의 드림니다
비공개 조회수 226 작성일2023.04.12
안녕하세요
업무상 질병으로 양쪽 팔꿈치 외측상 과염 병명코드 ( M77.1)로 삼성의료원에서 
추가상병 소견서를 받아 오늘 근로복지 공단에 제출했습니다.
공단 담당자 면담시 업무상 연관성을 소견받아 추가 상병을 신청 하라 하여서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소견을 받아서 신청을 하였습니다.

질문
    1) 수술후 장애 등급을 받을수 있는지 받으면 몇급이나 가능한지 궁금하여 문의 드림니다.
    2)  추가 상병 신청후 처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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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답변
1번째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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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창진
노무사
서울중부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장해등급은, 상병명으로 판정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상태가 아니라 추후 산재 치료가 종결되는 시점에 남아 있는 장해의 정도에 대한 검사 결과 및 측정치 등의 의학적 소견을 근거로 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그 누구도 장해등급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추가상병 신청 결과 역시 사안별로 소요되는 기간이 상이한데, 인과관계가 명백한 경우는 1주 이내, 불확실한 경우에는 수개월이 소요됩니다.

현 상황에서는, 산재에서 모든 권리와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시려는 점에 주력하시기 바랍니다.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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